대한민국 형법 제101조
대한민국 형법 제101조는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01조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
- v
- t
- e
제1편 총칙 |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 ||||||||||||||||
제3장 형 |
| ||||||||||||||||
제4장 기간 |
| |||||||||||||||||||||||||||||||||||||||||
|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