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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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 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사례
-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기소된 사건에 한하여 침해사범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나 불구속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은 형법 제126조에 따라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다[1].
-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각종 영장 발부사실 취재 및 법원 관계서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2]
-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이 하는 수사도 기소단계에서 기소사실을 발표할 수 있을 뿐이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제126조)이 또한 사실상 수사 기밀의 유출이고 개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3].
각주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8조
- 알권리
- 표현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
- 정보공개청구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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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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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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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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