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4조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환죄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됨을 규정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판례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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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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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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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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