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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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69조는 진화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69條(鎭火妨害)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같이 보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죄
-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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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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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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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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